'서해 피격 무죄' 박지원, 尹 직권남용 혐의 고소…"정적 제거 공작"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4일, 오후 03:38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확정 판결 후속 조치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2월 4일) 저의 법률대리인 소동기 변호사를 통해 '정치공작 5인방'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정치공작 5인방'은 △윤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정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현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이라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특히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조치는 무죄 확정 이후 판결문, 국정원 국회 정보위 특별감찰 보고 내용, 법정 진술 등을 다시 분석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치공작 5인방의 불법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통해서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한 것으로 왜곡 발표하고, 관련 첩보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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