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왜곡죄 '우려'…재판소원도 "소송지옥 가능성"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4일, 오후 04:55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다"고 하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 천대엽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어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입장을 물었다.

박 처장은 "사법권 독립이나 사법행정의 독립도 (사법부의 독립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궤를 같이했다.

박 처장은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에 더해,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한다"며 "하급심 약화가 매우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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