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건축사무소 사장 재취업 제동…5명 취업제한·불승인

정치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후 12:00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3/뉴스1

퇴직 후 건축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 세부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 국세청 등 공직자들에 대해 취업제한·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실시한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2건 결과를 6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 제한'을,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정 1명과 도화엔지니어링 이사로 이직하려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취업이 제한됐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사원으로 재취업하려던 산림청 임업5급 공직자도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금호에이치티 감사로 가려던 국세청 4급 공직자와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이직하려던 국세청 세무6급 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 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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