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우크라, 北포로 송환하지 않을 의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2:2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북측으로 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6일 살몬 특별보고관은 기자들을 만나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이들 두 명은 전쟁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전쟁 포로는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 포로들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 역시 보복의 위험에 놓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국으로 보내거나 망명을 허용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작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귀국을 인정한다는 입장 하에 우크라이나와 비공식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고립된 문제에서 소폭의 진전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최신형 CCTV로 감시 체계가 강화됐고,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외교·안보 논의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는 강력하고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거나 오래가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실질적 논의 과제로 “실종자 송환이나 유해 반환, 정기적 독립 감시 기구 수용, 구금자 처우 개선, 취약 계층의 식량·의료 접근성 보장, 유엔 조사단 재파견,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 이행 보고 등이 재통합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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