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첨단소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제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2:4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화(000880)그룹 계열사 한화첨단소재가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정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첨단소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가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첨단소재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644만 6000원과 어음할인료 327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13조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법은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대급을 지연해 지급하거나 어음 결제를 선택한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어음 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한다. 관련 규정이 명확히 있지만, 건설·제조업계에서는 실무 과정에서 지연이자나 수수료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첨단소재가 히도급법 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반 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크지 않으며 △시정이 이뤄진 경우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경고 처분 역시 위법성 인정이 전제되는 만큼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후 사건에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해 심사관 전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결 대상 기업 매출 기준을 75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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