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무죄, 김인택 판사의 명태균과 김영선의 ‘세비 반띵’ 무죄, 오세용 판사의 곽상도 뇌물 50억 은닉 공소기각까지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잇따른 판결은 이 나라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안에 관해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법리를 내세우며 의도적인 봐주기를 하고 있는지”라고 자문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모두 김영선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정으로 봤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의 육성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윤석열의 개입이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그는 “곽상도의 50억원을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명태균 씨의 돈 거래를 ‘단순 채무 변제’로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는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을 위한 판결”이라며 “법 기술자들이 만든 형식적 법리에 갇혀 사건의 본질인 ‘부패’와 ‘대가성’을 외면하는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법부가 이번 판결들이 가져올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강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약자에게는 흉기가 될 때,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