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계기로 수천 명의 해외 이주자 개인 자산 내역을 영장 없이 열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국가기관이 법의 경계를 넘어 개인의 재산 정보를 들여다본 중대한 위법 의혹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 혐의도, 조사 개시 요건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자산 조회라면 이는 명백한 국가 권한의 남용이자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치는 이 대통령이 SNS에서 특정 통계를 '가짜뉴스'로 지적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국세행정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던 이른바 별건 통계를 만들기 위해 신고 대상이 아닌 국내 자산까지 한 명 한 명 들여다봤다는 설명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조차 영장 없이는 개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국세청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계기로 행정 권한을 동원해 국민의 민감한 재산 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는지, 개인 자산 열람의 범위와 방식이 법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이 대통령의 이민 통계 오류를 지적하는 엑스(X) 글이 올라온 직후 국세청이 재외동포청에서 이민자 통계를 받아 자산 내역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