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설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3 © 뉴스1 김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공직자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농수산물·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월 24일∼2월 22일)에 한해 30만 원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거나, 허위출장, 공공물품의 사적 사용, 금품 수수와 연계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신고와 상담은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 권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명절 기간 각 기관의 행동강령 위반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자체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