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대상자는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이데일리,
2026년 2월 09일, 오전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