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록임대 특혜 문제 제기…“생각 바꿀 때 됐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9일, 오후 04: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일반 임대주택자와 등록 임대주택자 간 세제 등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8일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쓴 글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이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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