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의 잔금·등기 기한과 세입자 거주 주택의 실거주 의무 처리였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의 ‘계약 시한’을 재확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선 기존에 논의되던 ‘3개월’ 대신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 통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정구역) 먼저 지정된 데는 5월 9일 계약이면 잔금·등기는 4개월 이내”라고 정리했다.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을 적용하겠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예외를 두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애로”를 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두면 안 된다”며 예외 기간에 상한을 두자고 했고, 논의 끝에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 예외에는 매수인 요건이 붙는다. 회의에서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때에 한해 ‘발표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 임대차 만기 후 실거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록 임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손질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8년) 종료 뒤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들며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혜택이 유지되도록 정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