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에 관해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8년 임대해야 한다,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 취득세를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일리는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8년이 지났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년이고 중과도 안 하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라면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것들 다 찾아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 갖고 오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그게 진짜 일"이라며 "각 분야에 법률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태까지도 열심히 했겠지만, 다 찾아내서 이해관계자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나 국민 의견도 최대한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 나가라"며 "이제 자리도 다 잡았지 않나. 저도 매일 고민하고 그걸 찾아내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각 소관부야에서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