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은 의정부 경전철 정밀진단·성능평가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월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18년 경전철 시설 관리·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노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철도건설법이 개정되면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의무가 신설돼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해당 비용은 기존 관리운영비에 반영돼 있지 않아 지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쟁점은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추가 업무 비용을 관리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실시협약에는 법령 변경 등으로 예정되지 않은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철도건설법 개정 시점이 협약 체결 이전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령 개정으로 협약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업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을 인정하도록 한 실시협약 조항을 근거로, 해당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용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운영비 조정 및 협약 변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업은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비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격상 국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지침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이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중복 투자 우려가 적고, 사업 시행 시 경제성과 교통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해 해당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제공) © 뉴스1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