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교안, 첫 공판서 혐의 부인…'대표' 호칭 요구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후 03:2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공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0일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위법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수집된 증거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기소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며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많아 이에 관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압수 수색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호칭 문제를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죄인이 된 것 같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고 직함까지 말하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오랜 관행이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알다시피 관행이고 여태 모든 사람에게 (호칭을)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이 단체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단체 활동 내용을 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선전했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결국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활동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로 정해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