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 제한 있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후 05:45

[이데일리 황병서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지적하며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실상 무기한으로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현행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연동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주택의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임대료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으나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며 “그때 샀던 사람 중에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흘째 임대사업자 특혜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해주기로 정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해당 지역에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하다.

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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