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앞서 법사위 1소위는 지난 3일 해당 개정안을 처음 심사했으나 자사주 처리 방식과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일정이 확정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여야는 공청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진술인 4인을 채택해 쟁점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정리한 뒤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영향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청회가 향후 입법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