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성국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고 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사에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거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후 친한계(親한동훈)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일 고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한 뒤 소명서 제출과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고 씨가 열흘 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또한 “당의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피청구인(고 씨)을 당에 계속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회복 신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소명서 제출 기한과 윤리위 출석 기회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서울시당은 (징계를)부결할 가능성이 있는 당무위를 피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진 탈당이라는 비겁한 결정을 한 것 같다.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 결정”이라며 “승복할 수 없고,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고 씨가 서울시당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당분간 당내 잡음은 지속할 예정이다. 고 씨의 서울시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바꿀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