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측 "선거법 위법 사항 없어…선관위가 직접 점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후 03: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측은 “작년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구청장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행사에 초청받을 때마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정 구청장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런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전날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와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 토크’ 행사를 진행했다”며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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