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지난 5일 내란 사건 등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다. 국방부는 정진팔·이승오 중장에 대해선 ‘파면’을, 원천희 중장에게는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2024년 10~11월 무렵 실행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지휘라인의 대응이다.
김용대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하는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 기획과 통제를 총괄하던 이승오 중장 역시 관련 지휘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이 합참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만큼, 작전 승인 및 통제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 논란이 있었다.
정진팔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고, 합참 청사 내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정보당국 수장이었던 원천희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과 계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정보 라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2024년 11월 말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몽골 공작 의혹’과의 연관성도 의심받고 있다.
군인사법상 파면은 가장 중한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감액하는 징계다.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군 경력과 연금, 사회적 지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