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어려워…'부동산 변경 소명'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04:20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대청중학교를 찾아 공무원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3 © 뉴스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 재산권을 이래라저래라하는 게 그렇다"면서도 "시민단체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을 하라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 부동산 거래 관련 1년에 한 번씩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니까 재산신고 과정에서 왜 (부동산 내역이)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가 이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부동산 백지신탁을 왜 했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분이 있는데, 그분 의견을 듣고 처음엔 공감했지만 실무적으로 어렵더라"며 "그래서 재산심사할 때 조금 더 부담을 갖도록 그 과정을 투명하게 수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된 공직자가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하는 것에 더해 정기 신고 과정에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처장은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소송을 당한 공직자를 정부가 끝까지 보호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지, 왜 횟수를 제한하냐"며 책임보험으로 적극 행정 관련 모든 소송을 무제한 감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아울러 "헌법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리더십을 고위공직자들이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인사처는 민주적 질서와 공화적 질서를 우리나라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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