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는 차규근 조구격신당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등으로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별장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게 2019년 3월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판결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