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공언한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