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두 개정안 의결 직후 “어느 특정 사건,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잘못됐을 때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도 똑같이 오류가 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재판을 하는데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될 경우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느냐”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재가 심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게 4심제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칙에 시행일은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증원된 대법관 정원 12명 중 4명 증원은 공포 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4명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공언해 온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