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지역) 군경합동상황실 준비도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