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與주도 행안소위 통과…국힘 "양두구육 법안"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2:55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입법 논의 중 인사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골고루 잘 사는 국토 균형발전, 균형성장이 되도록 모든 법안을 통과되게 하는 게 국회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파적 이해관계로 참여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조속히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양두구육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은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바라는 지역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법안"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충남법안은 재정 분권 사무 권한 이양, 개발 행정에 주민·지방 권익 확대, 다양한 맞춤형 지역 특례를 다루는 핵심 법안은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지역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행안위 소위 법안심사, 오후 본회의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다.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오후에 심의 과정을 자세히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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