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연루 고위공직자 110명 수사의뢰…‘자발신고’ 2명은 감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03:3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공직자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각 기관장에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위로부터의 내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경찰뿐 아니라 권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에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불법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집된 간부회의의 시간과 내용 등으로 미뤄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계엄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된 위헌·위법적 지시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행정부가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했단 점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실장은 “불법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검토하고 걸러내는 체계는 없었고 고위공직자들은 하달된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연시킨 게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국무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이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거나, 국가안보실이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린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 82명엔 주의·경고 조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대상자는 일부 겹친다”며 “군은 중령급 이상, 경찰은 총경급 이상 등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각 기관장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헌법존중TF의 제보센터 운영에 따라 투서 남발 등 부작용도 우려됐지만, 제보는 많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징계 감면·면책을 약속했던 ‘자발적 신고’는 2건 이뤄진 걸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정제된 제보만이 들어왔고 비중은 작았다”며 “자발적 신고와 징계요구 건 등 개벌적 사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를 기해 헌법존중TF는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TF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 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한 중점조사를 벌여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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