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58명 중 찬성 158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