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재석 158인, 찬성 157인, 기권1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언급했다. 설탕 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