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잉크가 채 마르기 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체 안건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겠다며 국회 의사 진행을 고의 지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가) 며칠 전 합의했던 합의문을 보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2월 1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다"며 "어제 여야가 합의해 (오늘) 처리할 법안 81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얘기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1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안이 처리된 데 항의해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을 회동 당일에 불참을 통보한 데다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서 등 63건에 그쳤다.
처리된 민생법안은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고령층 주거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다.
반면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법 등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81건의 여야 합의 안건 중 처리하지 못한 18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멈춰 세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사법개혁안을 핑계로 오늘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과연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