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유출 책임 명확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6:4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등 민간·공공 구분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면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구매·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규정도 부재하다.

한 의원은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 예방 점검을 강화해 유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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