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범여권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전체회의 문턱도 넘긴 것이다.
여당 목표대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6월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양두구육 특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해 일방적으로 (소위)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실질적 지방분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수긍하기 때문에 동의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도 "충남·대전 법안은 관련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전·충남만 안 된다는 건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제가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비롯해 여러 의원 법안이 같이 직회부됐는데, 문제는 직회부된 법안 대부분이 각 부처 의견조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위 심사가 강행됐다는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며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적 고민으로,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주변 지원에 관해 광주·전남 법안엔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엔 빠져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법에 대해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 공항은 공통 특례로 세 군데 다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상임위에선 이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본회의 과정까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안들이 의결된 뒤 "한국이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성장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단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입법"이라며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시도의회 의원정수 불비례성 문제가 아직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지원과 재정원칙이 명확하게 법령에 담기지 않았다"며 "구체적 통합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