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도 '12·3 비상계엄' 연루?…국방부, 직무배제 조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3일, 오전 10: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현 정부 지명 현역 4성 장군의 지휘권 정지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직무배제는 해당 직위에서의 권한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인사 조치로, 징계 확정과는 별개의 절차다.

강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해 10월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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