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선우 체포동의안,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판단으로 처리"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3일, 오전 11:02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과 관련 "특별한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12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제출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국장이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당장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는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1일 탈당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신 의원은 부결됐다.

cho1175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