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박지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위안부피해자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돼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로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공공연하게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 목적이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평화의 소녀상 같은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설치와 관리 실태를 국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1일 대선에서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위안부 역사 왜곡 저지를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 12대 국정과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로 반영됐다.
그러나 2024년 9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지체돼 법안 심사가 밀리면서 허위사실 유포, 수요시위 방해, 소녀상 철거 주장 활동 등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동료 의원들에게 수요시위 현장 방문을 제안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당 내외 동력 결집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보호단체와 함께 회견을 열어 "역사 왜곡 세력의 비인도적 만행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법 통과 뒤에도 만행이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은 바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부터는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를 우리 사회에서 조롱하듯 전시하는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에 주력해 또 다른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이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