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1.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충청남도 서산·태안에 지역구를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통과된 것 관련, "결혼한 부부한테 수돗물이나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들어가 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내용을 충실히 담은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껍데기만 담겨서 국민을 현혹하는 법안을 지금 급히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에도, 지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은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에 합의한 이후, 1년여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 제가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그런데 통합에 반대만 하던 민주당은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더니 고작 한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법안을 대충 만들어놓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 스스로도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지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참으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발언"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나중에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법안이라면 지금 당장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법이 될 때까지 더 숙고한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급히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지방선거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대계인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정부·여당이 모습이 정말로 참담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조세권 보장, 통합 위한 사업에 예타면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핵심 조항들이 모두 빠진 민주당의 특별법은 지방자치나 국가균형발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민주당 지방 선거용 행정통합법'일 뿐"이라고 했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