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과 관련한 총 4건의 제소 내용과 관련해 심의·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 이용 등 네 가지로 제소됐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온 결정적 이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이다. 중앙윤리위는 "타인에 대한 모욕적, 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판단 유보'(지위·영향력 이용)를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 11일 윤리위에 출석하며 "서울시당을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서 "(윤리위원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으며 서울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