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2026.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과 관련해 제소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제6호·제7호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규칙상 위반 조항은 △제2호(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제6호(구체적 장소·상황에 비춰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제7호(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다.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배 의원이 본인 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고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게시한 것을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사안을 사이버 불링(괴롭힘) 및 온라인·디지털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리위는 징계 가중 사유로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점 △비방성 문구를 동반한 점 △삭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수일간 게시물을 방치한 점 △불과 2주 전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괴롭힘 방지' 취지 법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동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명 절차에 성실히 응답한 점 △윤리적 책임을 인정한 점 △재발 방지 및 사과 의사를 밝힌 점 △악플 피해 경험과 당시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점 등은 감경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결정문 공표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권유했다.
다만 함께 제소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제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일부 소수 의견으로 배 의원이 SNS 글 말미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배현진'이라고 직함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윤리위는 전했다.
이번 징계는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제소인은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을 주도하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표상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이와 별도로 제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씨 관련 SNS 비방 게시글(2025년 11월 29~30일)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이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일 수 있다며 '경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과 관련한 SNS 글(2026년 1월 17일)에 대해서는 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징계하지 않되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배 의원은 지난 11일 윤리위에 출석하며 "강압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서울시당을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서 "(윤리위원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으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