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의 모습. 2025.12.7 © 뉴스1 이호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관해 당내 마무리 의견 조율에 돌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의총을 갖는다. 전날(1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위주로 비공개 의총을 가진 데 대한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 차원의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관한 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는데, 최근 정부는 이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당에 보고했다 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총에서 당의 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 요청에 관한 정부 답변을 의원들에게 알렸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했고 중수청 인력 구조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자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개 범죄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를 뺀 6개로 줄였다.
인력 구조 또한 애초 안에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의 이원화 구조였다.
정부는 민주당의 공소청 소속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언주 최고위원. 2026.2.5 © 뉴스1 유승관 기자
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만큼은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 명칭을 바꾼다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명칭 변경에 대한 위헌 소지를 언급한 만큼 명칭 유지에 무게를 둔 정부의 재수정안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검찰총장이 뭘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며 "그런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없애버리면 됩니까"라고 한 바 있다.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그러나 명칭을 꼭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총에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대로 추가 의총을 갖고 당론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2일 의총이 열리게 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설 이후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 통과를 위해 차분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의총과 관련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당의 기존 건의가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의총에서는 사법개혁안에 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중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일에는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모두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일련의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전반적으로 위헌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재판 지연을 해소 목적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어나 인적·물적 자원이 대법원에 쏠리면 오히려 하급심 부실화가 발생, 재판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