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이프 맛이 안 나요" 두쫀쿠 민원 급증…3개월 만에 118건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5일, 오전 10:5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A씨는 지난 1월 배달앱을 통해 카다이프면을 썼다고 광고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샀다. 하지만 먹어보니 원재료인 카다이프 맛이 아니라서 업체에 문의했고, '버미셀리면(파스타의 일종) 같은 대체 면을 혼합 사용한다'는 답변이 왔다. A씨는 제품의 맛이 카다이프면을 아예 넣지 않았거나 사용했어도 극히 일부로 판단된다면서 환불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가 3개월 만에 각종 식품 민원이 급증하며 관리 필요 품목으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쫀쿠는 2025년 10월까지 관련 통계가 사실상 '0건'이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권익위 민원 정보상 두쫀쿠 관련 민원은 2024년 1월~2025년 10월까지 0건이다가 2025년 11월 1건, 12월 15건, 올해 1월 118건으로 뛰었다. 지난달 디저트·제과류 민원 전체(2042건)의 약 6% 수준이다. 이 중 90건은 답변이 완료됐으며 28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도 2024년 1월~2025년 10월 두쫀쿠 관련 신고·조치는 0건이었다. 이후 2025년 11월 2건, 12월 6건, 올해 1월23일 기준 11건(행정지도 10건, 고발 1건)으로 증가했다. 3개월 누적 행정지도는 18건, 고발은 1건이다.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선 2024년 0건, 2025년 1건에서 올해 1월 25건, 2월 1건이 접수됐다. 2026년 상담 건수 총 26건 중 '품질' 관련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상담 사례로는 △광고상 카다이프면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버미셀리면 등을 혼합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과장 표시 민원 제기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데기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치아 파절 △온라인 주문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환불을 적립금으로만 제공해 분쟁 발생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두쫀쿠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다가 단기간에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며 "유행 속도에 맞춰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태성 기자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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