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이 방탄입법? 국힘의 억지 프레임"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5일, 오후 01:50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뉴스1 김기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방탄 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과 국민주권 정부의 노력을 억지 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만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면서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해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민생과 직결된 사법개혁에 '방탄'이란 억지 딱지를 붙여 국민을 오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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