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제 '소송지옥' 운운하는 대법원…오만한 자기방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후 05:3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에 대해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한 대법원을 겨냥해 “사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에 불과하며, 오만한 주장”이라고 18일 비난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은 성역인가.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답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합헌이며, 특히 ‘4심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4심제’, ‘소송지옥’을 운운하며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 공격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사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에 불과하며, 오만한 주장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를 정치기관으로 폄훼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스스로는 성역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에는 정치적 낙인을 찍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최고법원의 자세인가”라고 반복했다.

이어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헌법학계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넓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해묵은 논리와 과장된 우려를 앞세워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의 대통령·국회 추천 방식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도 힐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재판소원법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에서도 재판소원은 재판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4심, 초상고심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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