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18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및 사법개혁의 막바지 쟁점 조율에 나선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22일 의총에서 개혁입법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입법예고 이후 의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설 연휴 전 입법예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 정부의 입법 예고가 금방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책위에서 기존에 정부 의견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을 할 것 같다"며 "입법예고와 상관없이 의총은 열리고, (법안의) 마무리 정돈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결국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당론을 결정하자, 당청 간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일각에선 "당에 의견을 물은 것이지, 당론을 정해 못 박아서 발표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가 겹치면서 당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고려해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줄 것을 건의한다"며 기존 폐지 고수 입장과 비교해 발언 톤을 낮췄다.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원칙적 입장의 천명이고 정부가 당에 의견을 물었던 법안 내용에 대한 회신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권만 두되, 경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의총에서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개혁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2월 중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개혁안 역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겨냥해 위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대법관 증원법은 하급심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