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여정 담화 관련 “평화 공존 기대…접경 긴장 고조 삼가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9일, 오전 11: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 무인기 도발 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 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맞닿은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5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설치·운영해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보상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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