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며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군사당국 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전투기를 포함한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으로 동부 40㎞·서부 20㎞ 이내에선 비행할 수 없다. 헬기 역시 MDL 기준 10㎞ 내에선 비행이 제한된다. 특히 무인기(UAV)의 경우에는 동부전선 15㎞, 서부전선 10㎞ 내에서 비행할 수 없다.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이후, 그간 제한됐던 사단급·군단급 무인기의 전방 운용이 재개됐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이 다시 설정될 경우 해당 전술급 무인기 운용은 재차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서는 특히 전술·작전급 무인기가 담당해온 근접 감시 임무가 축소될 경우 북한군 전방 동향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사진=뉴시스)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와 군 정찰위성은 광역 감시 능력은 우수하지만, 전술급 무인기가 수행해온 저고도·근접 정밀 감시 임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적 평가가 엇갈린다. 결국 비행금지구역 복원 여부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전력 운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군사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이라는 외교적·정치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전방 군사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측이 선제적으로 비행 제한을 복원할 경우 정보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정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선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냐”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북한에 경도된 정 장관보다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