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發 개인정보 도용 확인안돼…영업정지 가능성 불분명"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19일, 오후 04:4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도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는 검토 결과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해당 조항은 유출된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도용돼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데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도용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유출된 정보에 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 우려도 아직 불분명하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정보 도용이 아직 확인이 안됐고 만약 확인이 됐다면 필요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필요조치) 안됐다면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개인정보 도용 사례가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보 도용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쿠팡 미국 본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쿠팡에서 구매자 성명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했다. 반면 미국 본사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300건이라고 공시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시된 내용만 보고 (한국) 당국에서 쿠팡에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조사한 것을 정확히 전달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정리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쿠팡 관련 택배기사 과로나 배달 앱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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