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무기징역에 "오랜 인내 끝 단죄…이제 사면금지 법개정"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후 04: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 오랜 인내 끝에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주 불안했고 분노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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