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尹 무기징역에 "아쉬운 판결…이제라도 사죄하라"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후 04:40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내란이 실패한 것은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했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을 자제시키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아 계엄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감경 요소로 고려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직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면서 "이제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화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재판부가 언급한 계엄 실패 원인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내란의 본질적 요소"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윤석열은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했고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며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장 차림의 우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박태서 공보비서관,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TV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선고 재판을 지켜봤다.

우 의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생중계되는 재판 장면을 응시하는 한편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뒤 본회장으로 진입했다. 당시 담을 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확산하면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 진입 후에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결의안은 여야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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