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 2025.12.26 © 뉴스1 오대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며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가볍다"며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냐"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에게 한 번은 희망을, 또 한번은 분노와 아쉬움을 준다"며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노력,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 65세의 비교적 고령' 사유로 감형해 준 법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계엄 내란을 몇 시간 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의 자제력"이라며 "윤석열의 선처, 엉성한 준비 등 개인적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촉즉발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며 "재판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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