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26.1.20 © 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체계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적극행정협의체'를 신설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적극행정 관련 제도·정책 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과 지방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적극행정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다룬다.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법제처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 차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감사원 고위공무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협의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도 별도로 둔다. 실무협의체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인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고과를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설치로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던 적극행정 과제를 신속히 조율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