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정 3법 추진에...전문가들 "사법 파괴" 우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04:4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 개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 파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심제대법관증원법왜곡죄'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자당 법사위·정책위 소속 의원들 함께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토론회 개최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에 대해 “1988년 현행 9차 헌법 개정 당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제도와 그 심판절차를 거의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면서 유독 ‘법원의 재판’을 헌재에서 다시 심사하고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는 당시 사법권의 독립이 완전하게 달성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교수는 또 “온 국민이 재판소원제도는 4심제라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느끼기에는 하위법을 기준으로 삼든, 헌법위반 여부를 고찰하든 간에 4번째로 또 한번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하위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할 게 수십개”라면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소송규칙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판·검사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국내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국내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판검사에 대해 여러가지 처벌 요건이 완비돼 있다”면서 “불확실한 법왜곡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정한 의도는 사법부 장악을 통한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임기만료로 인해 퇴임하는 대법관 수와 증원되는 대법관 수를 합하면 총 26명 중에 이 대통령이 22명을 코드인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교수는 “대법관 코드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전체가 정치권에 종속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대법관 증원의 목적 달성, 즉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덜고 재판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정권에서 대법원의 소부를 구성하는 4명씩만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재기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도입된다면 사법부와 검사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용도로 쓰일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재판소원제의 경우 사법부는 법원에 속하게 돼 있고, 4심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 헌법을 개정해서 논의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변호사도 “재판소원제는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헌재에서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4심제가 된다면 상고심에 대한 헌법소원 끝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다시 상고심을 거친다 해도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이 돼 결국 재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끝나지 않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도입 목적이 국민 권리 증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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